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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수당은 2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월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비, 시내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제로 정산을 받는 경우 등은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적인 비과세는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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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연장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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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조건에서 아르바이트생인지 정규직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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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한 꼬투리 잡는건 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와의 관계/행위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 내용 및 정도/행위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서로 다른 회사 소속 직원들 간의 문제로, 소속 사용자가 다르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영양사분은 본인의 소속 사용자에게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요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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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대상 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하루 4시간 근무에 일당이 5만원이라고 하셨으므로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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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달에 입사 했는데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인지 여부와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22년 6월 1일에 입사했다는 가정하에 22년에는 6일이 연차가 발생했고 23.1.1.에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총 7일 중 하루를 사용하셨으니 질문자님의 현재 잔여 연차는 6일입니다. 23.2.1~ 23.5.1까지 매월 1일마다 각 하루씩 총4일의 연차가 발생할 예정입니다(개근한 경우를 가정함) 만약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23.6.1.에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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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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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일 문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으로 입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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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에 설날, 추석같은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주휴수당 지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있어 해당 주에 실제 출근일이 5일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한날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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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 후 수령증, 확인증을 잘 받아두었다 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면 추가로 다른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증빙자료(사진, 확인 문자 등)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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