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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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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째 계약서 작성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향후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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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고용승계 후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2024. 4. 30.까지가 계약기간이지만 B회사와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2024. 12. 31.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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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에서 포괄임금제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월 급여, 연봉 등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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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인데 회사가 계약 맺은게 있다고 한달 이후에 나가라고 합니다.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금전적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3일 근무한 직원이 그러한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인과관계나 손해 자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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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써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기간 이전에 사직하는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야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성립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발적 사직이라는 입증자료를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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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알바 1년계약했는데 중간에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반드시 채우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특히 한 달 전 사직 통보를 하는 경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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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도 안하고 퇴직금도 안 주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금, 퇴직금을 직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이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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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신청 했는데 전전회사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1776198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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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피보험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것이고, 마지막 3개월 급여와는 무관합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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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프리랜서인 실질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 중 전자가 맞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 근무형태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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