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고용승계 후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A회사 입사일 : 2022.05.01
A회사 근로계약서 : 2023.05.01-2024.04.30
B회사 고용승계일 : 2024.02.01
B회사 근로계약서 : 2024.02.01-2024.12.31
위와 같이 A회사에서는 2023.05.01-2024.04.30 근로계약 후 B회사에 포괄고용승계되어 2024.02.01-2024.12.31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04.30이 아니라 2024.12.31까지 해야만 계약만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