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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밝은남생이

진심밝은남생이

이 경우 고용 승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업체 2019년11월1일 첫 입사

1. 근로 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2019년11월1일부터 정년 까지라고 명시 됨

2. 2023년12월31일까지 a업체에서 근무 종료하고 2024년 1월1일 날자로 b 업체로 고용 승계 한다고 a업체대표가 말함

3. b업체에서 2024년 1월1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오라고 함

4. 1월1일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회사 다닐 생각 없는거로 알고 고용 취소한다고 협박

5. 1월1일 나가서 근로계약서 작성, b업체 대표와 면담

6. 면담 내용중 연차는 그럼 몇 개냐 했더니 원래는 11개를 주려 했지만 동일 업무고 경력이 있으니 15개는 챙겨 준다고함

7. 2024년도 연차 15개,

8. 2025년 1월 연차 a업체 입사 기준으로 연차 복구 해 달라고 회사 사무실에 말함, 사무실 직원 회의해서 결과 알려준다고 함

9. 2025년 5월 a업체 입사기준인 2019년11월1 일 기준으로 연차 복구 됨 17개

10. 이 경우 b업체는 근로자인 저를 고용승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11. 저는 지금 무기계약직인 상태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전 사업장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용역계약의 변경이나 영업양도에 의하여 B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와 함께 고용이 승계된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