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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콩중이178
뽀얀콩중이17824.04.18

사무보조 알바 1년계약했는데 중간에 그만둬도 상관없나요?

사무보조 알바 1년계약했습니다.

4~5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한달뒤에 타국가로 공부하러 갈 기회가 생겨서요

내일 말씀드리려고하는데 사무보조알바 1년계약했는데 중간에 그만둬도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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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퇴사를 해도 됩니다.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를 통보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당일 퇴사 통보나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반드시 채우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특히 한 달 전 사직 통보를 하는 경우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강제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