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한달째 계약서 작성 안하면?
같이 일하는 동생이 계약직으로 입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약서 작성을 안했다네요.
지난달 근무일만큼 월급은 받았고 세금도 다 뗐는데 문제 될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분쟁 발생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더라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고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위반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작성 시 차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발생 시 입증책임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향후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협의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만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에 대한 처벌(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긴 합니다.
회사에 작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