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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째 계약서 작성 안하면?

같이 일하는 동생이 계약직으로 입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약서 작성을 안했다네요.

지난달 근무일만큼 월급은 받았고 세금도 다 뗐는데 문제 될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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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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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분쟁 발생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더라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고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위반 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작성 시 차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발생 시 입증책임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향후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협의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만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에 대한 처벌(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긴 합니다.

    회사에 작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