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제에서 포괄임금제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새로 입사를 하는 회사를 알아보다가 이곳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하는군요.
여기서 포괄임금제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산정‧지급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연봉 등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 휴일근로가 필수적인 회사의 경우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