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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퓨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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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수급

1년 1개월 정도 주5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한달 하고 5일정도 (예 3월5일 퇴사 후 다른회사 계약직 3월11일 부터4월15일까지 계약직 근무 주 5일 8시간) 이런상황에서 계약직 기간중 1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걸 월급으로 받고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한거를 따로 받았다고 하면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나요? 마지막월급 3달로 따진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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