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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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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에서 주5일로 변경시 연차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라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까지 주4일 근무자로서 주5일 근무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어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어야 합니다.주5일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비례가 아닌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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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거부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이 퇴사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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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공지후 미동의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246959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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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 날짜 수정 요청 근로자 거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지서에 오류가 있어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기간 30일은 해당 날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해고예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빙만 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참고로,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무 지급만 면하는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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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은 필수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당연히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회사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될 미사용연차휴가 개수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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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2024. 3. 1.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2024. 3. 2. 퇴직일이 됩니다.이전 주휴수당은 지금 청구를 하셔도 되겠으나 추가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기다린 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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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2024. 4. 2.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즉 해당 날짜가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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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되는 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2025년 3월 3일까지 월마다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 2025년 3월 4일에 15개가 발생하므로 2025. 3. 4.시점에서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2. 이후에는 2026. 3. 4. 15개가 발생합니다.3. 상기 1번에서 설명드렸습니다.4. 일반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양해를 구하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해주는 편입니다.5.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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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언제까지 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는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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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신고해서.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사업주의 대표를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 아시는 선에서 기재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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