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에서 주5일로 변경시 연차
현재 주4일로 4년정도 근무 하였는데 주4일제여서
연차가 없었는데요
주5일로 변경하게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주5일로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연차갯수산정인가요?
아니면 제 첫 입사일부터 기준으로 연차갯수 산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라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미부여한 것은 법 위반입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입사일 및 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일에서 5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비례하여 연차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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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주4일제도 연차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4일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4일에서 주5일로 소정근로일 변경 시 연차휴가를 구성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라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까지 주4일 근무자로서 주5일 근무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어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어야 합니다.
주5일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비례가 아닌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