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있는데, 사업주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나라에서는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파산, 회생, 사실상 도산)으로 임금·퇴직금을 못 받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만을 보장해 주기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액수는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3년치 퇴직금 중 최대 2,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따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월급이 밀리셨다면 이제부터는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이나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는 액수가 3개월까지이다 보니 지금부터 근무하시는 것은 아예못받을 수 도 있기에 빠른 퇴사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도산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분들 도와드린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647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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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근로내역입증이 가능하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6개월이상 가동기간이며, 사업주의 임금대장과 통장입금내역이 일치하기만 한다면 지급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가동)했어야 합니다. <근로자 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아드린 후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7641508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최대 1,000만 원(임금/퇴직금 각 700만 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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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3.3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을 한 학원선생님도 대표원장에게 종속되어 근로자처럼일한 증거들이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발생하고 실업급여대상도 됩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해고당하셨다고 하셨는데 30일전 해고통지받지 않으셧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것이 근로자로 인정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계약 형식(프리랜서, 용역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일정한 출퇴근, 원장으로부터 지휘와 감독을 받았던 증거물들이 남아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퇴직금을 인정받으시고, 이와 동시에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청구해보세요.<학원강사님 퇴직금 받게 도와드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763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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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근로자 퇴직의사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미확인시 대응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 후 1개월(혹은 1임금지급기) 경과 후 자동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걱정하시는 계속근무하여야 한다는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사직서 던지고 바로 퇴사하시거나 사직서에 적힌 날짜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퇴사자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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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는 도의적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퇴직금 수령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근로자가 말없이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하는 것입니다.3.3%를 떼었다고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가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처럼 일하셨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하지만 회사측에서도 근로자의 정확한 퇴사일을 파악해야 그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전화까지는 힘드시더라도 문자로 퇴사통보를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래야 빨리 퇴직금을 정산받거나 혹은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적어주신바와 같이 [ 정신적으로 힘들어 어제부로 퇴사를 결정합니다. 직접 뵙지못하고 말씀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의 문자라도 보내놓으세요.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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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시급의 구성중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마 포함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못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주휴가 포함되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분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조차 않으신 상태에서 주휴포함분이 최저시급미달이라면 더더욱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제가 근로자분의 사건을 수임했다면 그냥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해주시구요. 체불확정해주세요 합의 없습니다. ]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합의금액이 터무니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사 없이 혼자진행하는 노동청 진정은 속도가 느립니다. 체불확인원 받아서 임금소송후 간이대지급금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임금·퇴직금 각 700만 원 한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 따로 주휴 따로 지급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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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재판] 1심 선고 직전, 피고인의 합의안 대처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8명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여주나 체불액이 5천만원이 넘지않는 다는 점을 볼때 노동법관련 범죄경력이 없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대리한 임금체불사건의 사업주중에는 막상 형사재판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체불액이 적은 1명~2명에게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제 기억에는 2년분납이라는 조건조차 본적이 없습니다. 체불액이 1억이 넘어가도 3회~4회 분납은 봤어도 2년 분납은 근로자 기망입니다. 행여 사업주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다른 근로자 모르게 체불액이 가장 적은 근로자와 합의시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럴경우 벌금형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선지급금의 액수를 2천만원에서 2500까지 올려서 합의하시는 조건이라면 처벌불원서 작성 추천드립니다.하지만 1500만원은 선지급금이 적어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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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네일셥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일샵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노무사입니다. <25년 12월 가장 최근에 2000만원 받고 합의한 네일샵 아티스트 사건>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07585108교육의 시간이었느냐, 근로의 시간이었느냐를 입증하는 것은 우선 근로자의 몫입니다.노동청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원장으로 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던 증거를 제시하셔야합니다. 매일마다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그 증거 하루만이 아닌 매일매일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여야합니다. 현재 근로게약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증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보통 네일샵이나 미용실 교육생이 경우 근로시간과 교육시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필요합니다.근로시간은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삼자대면 조사가 첫조사라면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출석해보세요.하지만 이미 개별조사이후 잡힌 대질조사라면 첫조사에서 진술을 잘하셨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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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차에 해고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이기시면 해당 분쟁기간이 고스란히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물론 연차발생까지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보통 3~4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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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말은 이의가 없으시죠라는 권고사직과도 같은 말을 하였지만 결국 회사가 근로자동의 없이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일을 정한 부당해고 입니다. 물론 사업주의 권고사직이었다는 주장이 추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카톡에서 해고냐고 묻는 질문에 담당자는 답변을 피한 대화에서 사업주측의 주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1월 23일 발생된 해고이므로 다시 회사측에 연락하여 계속근무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시기는 지났으므로 정당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결심하셨다면 최소한 지금가지고 계신 증거로 싸우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보내주신 두개의 카톡으로 볼때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자진퇴사란 근로자 스스로 퇴사날짜를 정하여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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