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공입니다..개인업자따라 한 15일 정도 일을했습니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업주 사업장이 등록된 지역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세요.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 접수되면 조정관이라는 분이 사업주와 근로자분 양측에 연락을 할것입니다. 그 후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사건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를 출석시키고 조사하거나 그전에 사업주가 겁먹고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노동청 진정부터 넣어보세요.<노동청 진정 이후 절차 안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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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 부당해고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잘아시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사실 혹은 취업사실이 있다면 신고해야합니다.이때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지만 근로자분은 이에 대한 증명서나 계약서 발급을 할 수 없고 사업주도 이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당장 월요일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진정요지로 진정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우선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반박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처벌됩니다.이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퇴직증명서를 발급받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세요.< 노동청 진정 절차 소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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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노무사 변경 될까요?사건이 질거같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노무사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1. 제1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인이 다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2.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받은 경우3.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4.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질문자님이 다른 사선노무사를 선임한경우인 1번 또는 3번 권리구제대리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 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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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퇴사자들의 증언 효력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괴롭힘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확한 인정 요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직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직위나 직급의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 업무의 적정성의 범위를 넘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 됩니다. 그러므로 괴롭힘의 증거는 구체적이며 명확해야합니다. 욕설이 담긴 문자, 퇴근후 지속된 전화연락, 업무의 선을 넘은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 카톡 등이 증거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증거들 이외에 구체적 상황에 대한 묘사가 담긴 일기장 동료들의 진술 역시 간접적이거나 보조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이 단순 동료들의 진술만이 증거로 제출된다면 신빙성이 낮아져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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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한 기록이 남겨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으시더라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으신 경우라면 급여이체 내역으로 근로기간을 인정받습니다. 그마저도 현금지급이시라면 사업주와 나눈 업무관련 연락이나 카톡메세지, 문자로 파악하며 이마저도 부족하면 통근하면서 사용한 교통카드내역, 톨게이트 이용내역등 일정한 시간에 해당 근무장소로 출근한 내역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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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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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다면 교육비도 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교육의 형태를 따져봐야합니다. 말만 교육이지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 진정부터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장 이름 정도만 넣고 진정하여도 노동청에서 사업주 신원과 연락처 파악해서 연락하니 걱정 마시고 진정부터 넣으세요. 그래야 돈나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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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인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처럼 일하셨다면 3달치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교육실습생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럴 경우 제대로된 월급을 지급한 다음 교육비를 따로 청구받거나 제대로된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합니다.교육시간, 근로시간의 구분이 없었고,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입증하는 증거물들이 존재한다면 노동청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60만원의 경우 돌려주실 필요없이 해당액수의 차액분을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진정 요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넣으시면 크게 도움되실것입니다. 아래글은 노동청 진정 신고절차입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해보세요.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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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금 을 받아 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신경우라면 나머지 7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사업주의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일 경우라면 3년간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퇴사시점에서 3년 7개월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주는 3년치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받아 한푼도 못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받아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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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업체가 고용승계하였다면 근로자분의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역시 승계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사직서 제출이라는 사안이 존재한다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근로기간단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04다3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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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입니다.1. 폐업으로 인한 해고 역시도 30일전 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우선 퇴직금 부터 받으시고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받으려고 노력마시고 퇴사이후 진행하는 것이 속편하실 것입니다.2.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폐업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가야합니다. 위장폐업 목적의 해고도 분명히 존재하니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8일 마지막 근무하시고 다음날 바로 사업장 근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많은 경우 회사가 폐업을 사유로 해고해놓고 정작 폐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신청해놓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기각이나 각하 당하셔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신청도 안하고 있으면 그게 불이익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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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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