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금 관련해서 신고하고 싶은데요

작년 1월 달에 입사하고 4대 보험은 그 해 4월부터 들고 올해 2월 말에 사장한테 3월 달까지 일하고 그민두겠다고 말 했는데 2월말에 퇴사당하고 월급은 제대로 들어온거 같은데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아서 신고하고 싶은데 정확히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하시고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2.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현장신청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도 가능하고

    아래의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었다면 퇴사 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 상태인 것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신청 이후 1회는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