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 가능한 가요
퇴사 했는데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아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회사는 배역 신청을 해 놓은 상탠데 이상태에서 퇴직금 미신고 신고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 합의한다면 그 합의된 기일 내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