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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철저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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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신고 가능한 가요

퇴사 했는데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아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회사는 배역 신청을 해 놓은 상탠데 이상태에서 퇴직금 미신고 신고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 합의한다면 그 합의된 기일 내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