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타인명의로 근무하고 3,3프로 신고하고 5년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11개월이 지난지금까지 퇴직금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닽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반, ​타인 명의를 빌려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했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① 실근로자가 '본인'이라는 사실 증명

    •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돈이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 ​업무 관련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본인 이름이 언급되거나 본인이 보고한 내용).

    • ​본인 얼굴이 찍힌 출입증, 명함, 업무 일지, 결재 서류 등.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확인서나 진술.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

    • ​3.3% 신고는 보통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근태 관리(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비품 제공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명의 대여와 3.3% 신고가 얽혀 있어 복잡한 사례이므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실무 근거 자료와 급여 이체 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나 3.3% 세금처리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5년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월급을 타인 명의로 지급 받은 경우 5년간 지급 받은 타인 명의 월급 내역을 출력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제출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진정 제기시 타인명의로 월급을 지급 받기로 합의한 사실 + 월급을 지급 받은 타인 통장 내역을 정리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5. 임금체불 진정절차 +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타인명의로 신고했고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급여통장을 타인명의로 5년내내 받으신경우 주기적으로 입금통장이 바뀌지만 않았다면, 급여입금내역만 뽑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충분히 노동청에서 인정해줍니다.

    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으셨더라도 매달 통장명의가 변경되는 정도 아니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11개월째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 늦기전에 노동청 신고부터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년가까이 미지급받은 퇴직금 받게 도와드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58607493

    급여입급내역과 사업주 연락처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타인명의를 사용한 경우라도 실제 일한 사람이

    질문자님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근무했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