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전에 부당해고 당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사직서를 두개 쓰게 만들었는데

부당해고 가능한가요?

상대는 나라에서 지원 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저를 짜르면 지원을 못받는다고

사직서를 두개쓰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일만들기 싫어서 신고 안했는데

사직서 2개 쓴거랑 지원 못받는다고한 녹음 기록 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유효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년 전에 발생한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검토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

    1) 위 요건에서 보듯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3) 따라서 해고일자 기준 2년이 경과한 것은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로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4)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도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전정에 대한 검토

    1.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2.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 해고일자 기준 2년이 경과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고 민사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진행하실 수 있지만 2년정도 지난후 신청은 대부분 각하 당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따로 기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역시 해고후 3개월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고일 후 3개월 이내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분이 할 수 있는 권리구제방법은 없어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