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일자리 어려워요 소리 들었는데 제가 휴업수당 며칠서부터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첫주 며칠 근무
2. 토요일에 다음주 부터 물량이 없으니 출근 마지막이고 나중에 불러주겠다고 함 -> 네 라고 말한 후 며칠정도 지나면 되냐는 질문에 2주 후에는 불러준다고 답변 받음.
3. 2주후 오지 않음. -> 2주가 지난 후 목요일쯤 토요일부터 업무 시작 연락을 받음.(원래 금요일부터로 요구받았지만 금요일 빠질 수 없는 선약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로 합의 봤고요.)
4. 토요일 당일이 되어 회사 앞에 갔더니 아웃소싱 사람한테 월요일로 근무 밀어졌다 통보 옴.
5. 막상 월요일이 되니 근무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음.
첫날 근무할 때 계약 날짜는 3월 초입니다. (1개월 만기 계약)
근로계약서는 못받았지만 입사 안내 문자를 목요일에 다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일 불가능 사유 말할때 네네 거리면 해고하는 거 인정한 거로 돼서 부당해고 아니게 될까요?
☛그리고 여기 제가 첫날 며칠 근무할 때 당일급여 아니면 어렵다고 했는데도 차주 월요일에 돈 들어올 것 처럼 얘기하더니 막상 가서 일하고 월요일 되니까 월급날만 준다 하던데(전화상 대화라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건 합법인가요?
대충
제가 지금 돈이 급해서요. 당장에 일급으로 급여 들어오는 거 아니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 이번주 일 하시면 다음주 월요일에 40은 나오세요.
라 듣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날짜는 매월──일이라 명시 되었으나 따로 날짜를 적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달이라는 말도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무했던 그 주에 급여 받을 계좌번호 요구해서 완전히 속아넘어갔습니다. 급여는 당연히 못 받았습니다. 주급으로 전환하는거 신청해주겠다고 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긴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을 때와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상정했을 때 대처법 전부 알려주세요.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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