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일자리 어려워요 소리 들었는데 제가 휴업수당 며칠서부터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첫주 며칠 근무

2. 토요일에 다음주 부터 물량이 없으니 출근 마지막이고 나중에 불러주겠다고 함 -> 네 라고 말한 후 며칠정도 지나면 되냐는 질문에 2주 후에는 불러준다고 답변 받음.

3. 2주후 오지 않음. -> 2주가 지난 후 목요일쯤 토요일부터 업무 시작 연락을 받음.(원래 금요일부터로 요구받았지만 금요일 빠질 수 없는 선약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로 합의 봤고요.)

4. 토요일 당일이 되어 회사 앞에 갔더니 아웃소싱 사람한테 월요일로 근무 밀어졌다 통보 옴.

5. 막상 월요일이 되니 근무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음.

첫날 근무할 때 계약 날짜는 3월 초입니다. (1개월 만기 계약)

근로계약서는 못받았지만 입사 안내 문자를 목요일에 다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일 불가능 사유 말할때 네네 거리면 해고하는 거 인정한 거로 돼서 부당해고 아니게 될까요?

☛그리고 여기 제가 첫날 며칠 근무할 때 당일급여 아니면 어렵다고 했는데도 차주 월요일에 돈 들어올 것 처럼 얘기하더니 막상 가서 일하고 월요일 되니까 월급날만 준다 하던데(전화상 대화라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건 합법인가요?

대충

제가 지금 돈이 급해서요. 당장에 일급으로 급여 들어오는 거 아니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 이번주 일 하시면 다음주 월요일에 40은 나오세요.

라 듣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날짜는 매월──일이라 명시 되었으나 따로 날짜를 적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달이라는 말도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무했던 그 주에 급여 받을 계좌번호 요구해서 완전히 속아넘어갔습니다. 급여는 당연히 못 받았습니다. 주급으로 전환하는거 신청해주겠다고 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긴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을 때와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상정했을 때 대처법 전부 알려주세요.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라면

    한달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출근하지 못한 날수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경영 악화, 원자재 부족, 주문 감소 등 사유로 휴업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분이 어떤 해고통보를 받으셨는지 자세히 적어주지 않으셨지만 단순히 네네 라고 수긍한 부분은

    회사의 해고를 받아들이는 권고사직의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분은 1개월 계약직이므로 해당 통보는 해고통보가 아니라 계약만료통보로 추측됩니다.

    단순히 계약연장의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1개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고로 볼수없습니다.

    3. 못받으신 급여는 휴업수당과 같이 임금체불로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 넣으실 때 같이 진정요지에 넣으세요.

    4.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실하셨다니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급여입금통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입금내역이 전혀없다면 채용공고와 회사와 나누었던 대화나 통화녹음등을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