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이 당연하게 가능하십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장의 형태나 근로기간등과는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며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산재보상(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 및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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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질문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연소자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만 18세 이상이면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부모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부모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퇴사후 14일 이내 급여가 입금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니 급여입금통장 내역을 근로감독관 배정 이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요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넣어주시면 사업주가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근처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찾아가셔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직원분들이 도움 주실것입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임금체불 신고를 5인미만과 5인이상을 따지지 않고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자님의 상황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규모가 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기시면 보통 3~4개월 정도의 월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으시니 해당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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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일하는이모입니다 근심이많아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행여나 사업주가 바뀌는 상황 또는 사업장 이름이나 업종이 바뀌는 상황이라도 같은 사장님 혹은 근로자 고용승계를 한 사업주라면 그 이전의 근로기간을 전부 퇴직금산정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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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중소 회사에서 인원 감축후 실업급여를 안줄려고해여?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무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국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순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집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1. 계속 근로할것이다라는 계속근로의사만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2. 절대 권고사직서나 합의서 작성을 하지 말것,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도 하지 않을 것3. 해고통보를 받게되면 그 상황을 카톡,문자, 녹음 등으로 반드시 증거로 남길것<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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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한테 언성을 높이면, 사유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이전의 해당행동들이 반복된 이력이 있고, 구두상으로 경고나 지적의 과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경위서로 받아둘 수 있습니다. 경위서 내용안에 상세한 사실관계와 이전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재발된 점을 근로자에게 확인 받는 내용정도이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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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두가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에는 분명하나 정규직에 비하여 급여가 삭감되거나 인상의 폭이 높지 않게 됩니다. 또한 승진의 기회가 없거나 성과금의 액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 사례는 적으나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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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비 업체 취직 관련 문의(정신 질환 장애 가진 사람이 취직 할수 있는 업체)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안 경비 업체 근로자 채용시 범죄경력조회서 정도의 제출만을 요구하지 병력사항에 관한 진단서 제출은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관련 질환이 업무상 전혀 문제가 없는 가벼운 증상이라면 이부분에 대해서 채용시 부터 굳이 언급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근로자 채용거부는 정당한 업무 수행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채용담당자나 사업주에게 막연한 채용거부사유로 들리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신다는 것은 취직을 안하시겠다는 것과도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의사의 소견서도 같이 제출하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도 질문자님의 성격상 언급해야한다면, 자세하게 업무나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임을 같이 말씀하신다면 첫 면접부터 채용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근로자분을 채용해줄 보안업체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꼭 취업 성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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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일 동안 지켜 보고 저한테 오늘4일 제 되는 날에 사장님이 이미지 안 맞다고 저한테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혹시 해당 초밥집의 근로자수가 사장제외 5인이상은 되어보이나요? 파트타임 알바도 다포함해서 하루 평균 근로자가 5인 이상 되어보인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당시 사업주의 해고통보를 입증할 증거물은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까지 일해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담긴 증거물이어야 합니다. 없으시면 다시 연락해서 만드시면 되지만 해고를 입증할 카톡이나 문자 혹은 녹음 등과 같은 증거물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위 두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고날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급여 3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국선노무사선임도 같이 신청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몽땅 정리한 포스팅을 링크해 드리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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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부당해고인 걸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이 평균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부터 따져보셔야합니다. 해고 전 1개월간 일한 근로자수를 영업일로 나눈 평균이 5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1/2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2월말까지 하고 퇴사하는 통보를 증거로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그 증거는 문자, 녹음, 녹화 등 해고상황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글로만 놓고 보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1)긴박한 경영상 필요 2)해고 회피 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근로자대표 50일 전 통보 및 협의 등 4가지 요건<몇일전 해결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해고사건 합의로 마무리한 포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7858995혹시 해고의 증거가 부족하시다면 사업주에게 계속근무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시고 다시한번 해고를 말하는 사업주의 통보를 증거로 만드세요. "이렇게 해고하시면 억울하다 계속근무하고 싶다 " 그리고 퇴사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 링크 드리니 한번 읽어보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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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한지약4개월된병원입니다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월급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병원내 다른 직원분들과 같이 단체로 진정넣으시면 나중에 출석조사때도 한분만 나가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에도 월급을 주지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액을 확정받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인 경우) <노동청 조사 과정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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