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체로기발한김말이

대체로기발한김말이

오픈한지약4개월된병원입니다 임금체불

인데1달분급여받고 경영난으로 못받고있습니다

계속약속을 어기면서 안주시네쇼 이럴경우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리며

계속일은하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해결은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효율성이 좋지는 못합니다.

    사업장 소재기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월급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

    병원내 다른 직원분들과 같이 단체로 진정넣으시면 나중에 출석조사때도 한분만 나가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에도 월급을 주지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액을 확정받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인 경우)

    <노동청 조사 과정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