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당일 해고통보로 인한 문의건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글로 볼때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해고의 서면통보를 어겼기에 더이상 따져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다 쪽으로 몰고갈 경우 이를 반박할 명확한 해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두로 통보받으셨기에 해고녹음이나 녹화가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회사에 다시 연락을 취하여 이번에는 문자나 녹음을 이용하여 재해고 당하시는 모습을 증거로 남기셔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예를 들어, 사업주에게 다시 연락하여 "계속근무하고 싶다. 억울하다." 라는 말을 반복하시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반응을 증거로 남기세요.2) 수습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업무평가가 근거였다면, 그 평가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되었어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합니다. 또한 추후 최종평가 수치가 근로자에게 공유되어어야합니다. 이런 중간과정이 없이 고지된 업무평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3) 실제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4)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채결한 근로계약에서 단순노무업종이 아니라면 3개월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급여를 감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해당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수습근로자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표(근무태도, 직무이해도, 조직적응력, 책임감 등)를 바탕으로, 수습 기간 내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업무 적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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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두달 밀렸는데 1년 이내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1) 급여 전체 체불의 경우 1년이내 2개월기간동안 체불되어야 인정받습니다.2) 부분 임금 체불의 경우 급여의 30% 이상 2개월 연이어 체불경우 인정받습니다.이직일(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경우, 자진 퇴사하더라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30% 이상이 미지급되거나, 월급날보다 늦게 지급된 기간이 합산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센터에 제출해야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미납의 경우 실업급여와 연관이 없습니다.4대 보험이 미납되었더라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두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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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퇴사 후 2주 이내 지급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건을 진행하는 노무사로서 다른 사례들을 보면 14일안에 들어오지 않는 퇴직금은 추후에도 지급안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지연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제가 느끼기에는 소수입니다.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에 대한 지급시기나 지급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거나, 신속하게 노동청 신고를 하는 두가지 선택지중에 추천드립니다.14일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됩니다. 마냥기다리시다가는 신경만 쓰이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가까운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진정 접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온라인 신고>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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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하면 돈 더주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야간근무는 낮근무와는 다르게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경찰이나 소방관등 야간 근무를 자주하는 직업군의 평균수명이 일반인에 비해 짧은 것도 이를 반증합니다.밤샘 근무에 대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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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원수가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노동법상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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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합의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노동청에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소송을 통해서 해당 합의가 무효인것을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그전까지는 해당 합의서에 근로자분의 서명날인이 있다면 유효한것으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정산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순간 강력한 법적 효력(합의 내용의 확정)이 발생하며, 특별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법원도 이를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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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의사가 있는 지 물어보고, 이에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혀 상호간 퇴사일을 정합니다. 근로자분은 5월 초까지 근무계속의사를 밝혔다면 5월초나 그전에 다시 퇴사날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날짜전에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해고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당 과정들이 퇴사일을 조율하는 과정인지 또는 이미 후임자가 구해지면 퇴사하기로 상호 결정된것인지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퇴사일을 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따져야합니다.번외로 적어주신 지각시 바로 해고는 법률적으로 무효이며 만일 그런 사유로 해고시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어서 해당 과정들이 정확히 해고인지 협의된 사항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해고에 대해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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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붙임머리하고 화장하는걸 못마땅해 하는 상사가 있는데, 이를 시작으로 다른 이유로 해고하려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만일 외적인 부분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은 오로지 두가지 조건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사유 존재, 적정한 양정(징계 수위), 그리고 적법한 절차(서면 통지 등)를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1)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2)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해당 사유는 단지 사업주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는 매출저하를 핑계되고 있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또한, 현재의 사업주의 지적이 계속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같이 해보세요.<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처벌 조항 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203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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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공부를 강요하는 것,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어떤 업종의 회사인지 적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보통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은 1)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위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적어주신 상황은 이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소가 결정됩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상황등을 녹음하시어 증거로 만드시고, 지속적으로 퇴근후 공부지시를 하는 내용들을사업주의 욕설의 경우 단 1회의 욕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습니다. 증거로 만들어 신고하세요. 만일 그 사이에 부당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통해서 구제받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이상의 임금상당액을 금전으로 보상받고 근로자가 원한다면 회사복직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처벌조항>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2039955<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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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3개월 근무 한 상태인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을 사업주가 근로자동의 없이 앞당길 수 없습니다.그럴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말씀하신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사업주에게 밝히 퇴사일과 사업주가 통보한 퇴사일 사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해당 기간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한다면, 해고의 통보가 아니라는 뜻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하게된다면 퇴사일을 앞당기는것이 아니게 됩니다.보통 해당기간이 짧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받는경우가 많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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