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는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상실사유 코드 12번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실업급여도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임금체불 당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실업급여 임금체불로 신청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로 상실신고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사업장을 조사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 등은 노동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상실사유를 임금체불로 신고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 임금체불(지연지급 등)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유형에 따라 근로감독 등이 나올 수 있으나 확정적인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신후

    조사를 통해서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받습니다.

    추후 고용센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는 노동청 출석을 반드시 해야하며,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사업주가 출석해 진술해야 체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 이외의 또다른 진정사건이 있을 경우 사업장은 노동청 전수조사 대상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