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업주 불이익 있나요 ?
자진퇴사를 하지만 통근곤란의 사유로
상실코드 12를 기입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었을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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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고용 조정의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통근 곤란 등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더하도 사용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사유를 실제와 부합하게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감축한 경우가 아니므로
지원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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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시 사유코드 12는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이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은 인위적 감원조치가 아니므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