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미부여 노동청 신고
원래 계획 근로가 7시간 혹은 7시간 30분으로 스케쥴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을 중간에 30분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장 지시 등의 사유로 인해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적이 6개월 사이 7번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을 부여받았어야 하지만 사내 근태수정을 통해 30분 일찍 출근 한거로 수정하고 휴게시간도 1시간으로 수정해서 근태수정 사인을 합니다. 이럴경우 임금 체불은 없지만, 저는 30분일찍 출근 한적도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받은것도 아닌데 신고 가능한가요? 고맙거나 미안하다고 표현만 해줘도 그러려니 넘어갈 사항인데 근태수정을해야한다고 짜증을 내니 못참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