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미부여 노동청 신고

원래 계획 근로가 7시간 혹은 7시간 30분으로 스케쥴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을 중간에 30분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장 지시 등의 사유로 인해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적이 6개월 사이 7번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을 부여받았어야 하지만 사내 근태수정을 통해 30분 일찍 출근 한거로 수정하고 휴게시간도 1시간으로 수정해서 근태수정 사인을 합니다. 이럴경우 임금 체불은 없지만, 저는 30분일찍 출근 한적도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받은것도 아닌데 신고 가능한가요? 고맙거나 미안하다고 표현만 해줘도 그러려니 넘어갈 사항인데 근태수정을해야한다고 짜증을 내니 못참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한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도중에 부여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짜증날법한 일임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노동청 신고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 사이 7번 있었던 휴게시간임에도

    근로했던 시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해당 시간 근로한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물이 중요합니다.

    개별 날짜마다 일한 증거 사진 또는 사업주의 업무지시 카톡, 근무기록부 등이 반드시 존재해야

    노동청에서 인정해줍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며 수사기관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조사·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입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고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30분만 쉬고 8시간 넘게 일을 하셨으므로, 회사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실제 근로 사실과 다르게 출근 시간을 앞당기고 휴게시간을 늘려 잡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및 장부 조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 규정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금 체불이 없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처벌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