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술자리에서의 “나가라”는 발언이 해고로 인정되는지요?
네 당연히 해고로 인정됩니다. 다만, 술자리라는 약간은 가벼울 수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니 만큼 사업주의 정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자리에서의 해고통보가 구두로 이루어져 증거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대표에세 연락하여 해당 발언에 대해 재차 물으면서 다시 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했을 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2. 공식 통보가 없으면 계속 출근해야 하는지요?
네 당연합니다. 사업주의 해고통보에 그냥 회사에 나가지 않는다면, 추후 사업주는 권고사직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셔서 대표의 의사를 다시 묻고 근로자는 본심이 아니더라도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셔야합니다.
3. 현재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사업주에게 계속근무하겠다. 퇴직의사 없다는 말을 분명히 하세요.
네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해고 서면통보라는 절차마저 위반하였습니다. 두분이 같이 해고증거만 더 보강하셔서 충분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통해서 금전보상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4. 남편이 겪은 발언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
반복된 사업주의 해고를 의미하는 발언들은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그 상황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혹은 녹음, 녹화)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 실제 괴롭힘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징계, 정리해고 등)와 서면 통지가 필수이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법인 이동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 문제 제기 가능한지요?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직원이나 해당 사업 내용,법인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전 사업장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소명하시면 해당 퇴직금 미지급을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됩니다.
6. 노무사의 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모두 가능하고 현재 적어주신 글만으로도 근로자분에게 너무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드린 증거확보에 조금더 노력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고가 정확히 발생한다면, 해고30일 통보의무가 지켜졌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30일 통보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30일치 임금인 해고예고수당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1) 해고가 확정된다면 해고후 3개월 이내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2) 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 과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진행하세요.
노동청 신고에 대한 정리 포스팅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