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말은 이의가 없으시죠라는 권고사직과도 같은 말을 하였지만 결국 회사가 근로자동의 없이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일을 정한 부당해고 입니다. 물론 사업주의 권고사직이었다는 주장이 추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카톡에서 해고냐고 묻는 질문에 담당자는 답변을 피한 대화에서 사업주측의 주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1월 23일 발생된 해고이므로 다시 회사측에 연락하여 계속근무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시기는 지났으므로 정당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결심하셨다면 최소한 지금가지고 계신 증거로 싸우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보내주신 두개의 카톡으로 볼때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자진퇴사란 근로자 스스로 퇴사날짜를 정하여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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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급여통장에 찍힌 입금내역으로 충분히 근로기간 입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수당관련 다툼에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보통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요청해봤자 코웃음만 칩니다. 바로신고하세요. 해고당시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녹음,메세지,카톡 증거만 있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청구를 해보세요. 3개월 이상 찍힌 급여통장입금내역과 해고증거 정도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 고용포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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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 980만원 4월22일 종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지급명령이 있기 전에 사업주를 출석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출석이 없으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나오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체불임금중 퇴직금 700만원 임금 700만원 도합 1000만원한도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역시 사업주의 청산의사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다면 기소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사업주를 송치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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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원청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력업체를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라고 했다고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본인 권리는 본인이 챙기셔야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원청에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력업체에서 주지않는다는 논리는 말도안되는 논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 시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도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노동청 신고절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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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인수인계 할 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인수인계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수인계의무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인계 의무는 법률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이행해야 하는 도의적·계약적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내 해당 노하우를 퇴사근로자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에 인수인계를 하지않아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정도의 상황입니다.사업주가 퇴사근로자의 인수인계 부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가 그 피해가 근로자의 인수인계거부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그 피해중 근로자의 책임을 따지고 피해액을 산정해야하는데 이는 보통상황에서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인수인계 거부와 회사 측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소명해야 합니다. 보통의 회사의 경우 인수인계는 다른 재직근로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인수인계를 요구하면서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수인계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위배됩니다.근로자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시점에서 고객명단을 빼돌리거나 회사기물을 손괴하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면 실상에서 회사의 인수인계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된 손해라도 그 인과관계 입증, 고의성 입증, 손해액 산정 등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인수인계 의무와 손해배상 조항은 신의성실에 비추어 원만한 협조를 바란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하지만 상호 퇴사시점에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전달은 후임자에 하는 것은 도의상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퇴사자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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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만을 전문으로 수임하는 노무사로서 통보받으신 해고사유로 인한 해고는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입니다.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근로자에게 너무나도 유리해 보입니다.다만, 해고를 입증 할 수 있는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회사측에서 딴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통상·정리해고 등 유형별 사유, 합리적인 절차 준수, 서면 통지가 필수적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 해고를 통보받은 문자 또는 전화녹음 등도 좋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구도로 통보받은 경우, 다시 한번 회사에 연락해서 재해고 당하시고 그것을 증거로 남기시는 작업을 하셔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진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정리해고의 요건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3448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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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해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고민하지마시고 노동청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민하시고 기다리시고 지체하셨다가 오히려 시간만 더 갑니다.가까운 노동청1층 민원실에 진정서접수하시거나 고용포털에 온라인 접수를 하세요. 말씀하신 20%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는 원금만 확정해줍니다.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회사가 노무사를 쓴다고 했는데 노무사 선임료가 사업주대리일경우 착수금을 받고 시작하기에 수백만원이 깨집니다. 보통 사업주가 노무사선임시 착수금만 200만원가까이 지불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돈에 조금더 보태면 근로자분 퇴직금 주는게 나을 수 도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바로 노동청 신고를 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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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체불확인서 질문 (재발급 혹은 근로복지공단 2번째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행정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지급처분 공문을 받으신 상황에서9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시지 않은 상황인가요?그런 상황에서 재신청을 하시면 이미 부지급처리가 되었다고 연락이 올것입니다.다시 신청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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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제대로 안주는데 이럴때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2시에 출근하셔서 퇴근시간이 6시50분이었나요?정확한 퇴근시간을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적어도 6시간 50분 일하셨다니 7시반에 퇴근하셨다는 가정하에 미용실에서 5시간만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추가로 1시간 50분에 대한 급여를 요청하셔야합니다. 일한만큼 급여가 나오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바로는 퇴근시간이 7시30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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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후 퇴직금 관련 글 보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이 해고를 당하시고 이를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용받으신다면 해고날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근로자분이 받던 임금이 그대로 계산되어 보상받습니다.단순 금전보상인 경우, 판정일 이후 1달뒤 송달되는 판정서에 액수가 계산되어 나오게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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