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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고 직장에 다니는데 투잡으로 3.3프로 공제하는 알바를 하려구해요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며,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현직장에서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익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1년간 발생한 총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근거로 세액을 재산출하고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부업에서 발생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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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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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여부는 원천징수에 경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을 종합과세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며, 분리과세 되는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10. 12. 27. 제목개정)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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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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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없이 집에서 일하는데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사업과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신고시 필요경비(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수기 렌탈 비용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 입니다. 정수기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사업의 직접적인 사용여부에 대해 판단해볼 수는 있겠지만(예를 들어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는 사업상으로만 사용될 수 있지만, 가정에 설치된 정수기는 가정용, 사업용 모두 사용 가능 하다고 볼 수도 있음) 꼭 위치한 장소에 따라 사업자 비용 처리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관련 법령 첨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12. 27. 제목개정)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009. 12. 31. 개정)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015. 2.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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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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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세금계산이 이게 맞나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급여등으로 보전 받으시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5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 보상금에 대해서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원천징수) 되었다가, 미사용 연차 보상금이 지급되어 이를 5월 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되고 이에 대한 차액이 6월 지급시 정산된 것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되기 때문입니다.원천징수는 일종의 임시세금이며, 익월 5월에 종합소득 신고시(또는 익년 2월 연말정산시) 확정적으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 집니다. 현시점에는 세금이 크게 증가한 것 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내년 5월에 정산된다고 보시면 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주신 제한된 정보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 만큼 이를 감안하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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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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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정청구 진행을해도 괜찮을까요?
최초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수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이에 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고지(과세당국으로 부터 납부세액을 수정하여 고지 받는 것)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세액에 대한 추가 납부 뿐 아니라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조회하신 업체를 통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경정청구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믿을만 한지가 중요한 부분 입니다. 만약 경정청구가 잘못되었다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추측입니다만 이때에도 기존에 부담하신 업체 수수료는 환불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반대로 최초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부담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이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청청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수료 환불 없이 가산세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신고가 잘못된것이라면(업체의 계산이 맞다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부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전에 업체의 신뢰도를 먼저 검증하시거나, 믿을만한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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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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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시 대출이자 비용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신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 드립니다.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의 경우 사업소득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 매입시 이와 관련된 대출이 발생하였고 해당 대출에서 이자가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거주하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셨고 해당 대출이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이또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가 자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자금의 이동 등 상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령을 첨부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12. 27. 제목개정)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009. 12. 31. 개정)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99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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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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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나왔는데 개업연월일보다 빠른날짜로 세발해두
사업 준비시 개업 전에 인테리어 비용, 집기 구입 등으로 큰 금액을 지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개업 전 수취 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 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매입세액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이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로 받는 것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결제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예를들어 공급일자 7월 1일 ~ 12월 31일 수취, 익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한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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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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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판매시 제작자에게 주는 금액에서 빠지는 금액은?
수익배분빙식은 거래당사자간 자유의사로 협의할 사항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이부분을 수익 배분당사자간에 명확히 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팔요할 것입니다.참고로, (i)수익배분시 제작자분과 세금계산서로 거래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ii) 강의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iii) 사업상 발생한 관련 매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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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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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하려고 사업자등록했는데 비용처리질문입니다.
비용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여야 합니다. 그 실질을 따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정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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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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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알바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신고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지급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신 징수 하여 납부해야하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므로 소득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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