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하려고 사업자등록했는데 비용처리질문입니다.
유튜브로 명품 언박싱 리뷰 그리고 해외여행 리뷰하는게 주제인데요
애초 유튜브로 사업자등록냇는데 저같은 경우는 명품구입비 해외여행은 관련 영수증 영상 근거만잇으면 비용처리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물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고 단순 언박싱 및 리뷰 영상을 찍는다면 사실상 경비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보이나, 비용처리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에 하시면 됩니다. 해외 여비교통비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비용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것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여야 합니다. 그 실질을 따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정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