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미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고 업무상 사고로 진행될 것입니다.경미한 지 여부보다는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할 문제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5.0
1명 평가
0
0
회사가 월급을 압류통장이라고 지급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가 되었든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통장에 입금이 안된다면 당사자 협의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0
0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통보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퇴직금과 1년9개월 퇴직연금 확정기기여형 퇴직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별도의 법적 다툼이 없다면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이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5.0
1명 평가
0
0
퇴사 한다고 말했고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성격이 아니라 요건이 되면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직장과 자택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1년 계약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현재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지급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거짓 채용광고에 따라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0
0
근무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로시작일이 실제 근로일부터로 기재되어 있는지 다른 근로계약서상 조항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0
0
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0
0
30년 동안 근무해온 직원입니다. 해고 관련 임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겠고, 임금채권은 3년으로 3년 동안의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0
0
퇴직연금 dc형 확정기기여형 가입만 되어 있으며 미납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에도 적립을 안하고 있던 것이라면 먼저 회사에 질의하고 소급하여 전기간 전액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적립상태라면 퇴직금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0
0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1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