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위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최저임금의 10%)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