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관대한다슬기233
관대한다슬기233

편의점알바 수습기간에 시급8000원 받는거 괜찮나요?

제가 3개월동안 일하기로 하고 아직 계약은 안한 상태예요. 수습 3개월동안은 시급을 다 못쳐준다면서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한다고 시급8000원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시급의 83%밖에 안되는데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8,658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 9,620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전제로 3개월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83%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편의점 알바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 규정에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90% 적용시 시간당 8,658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8,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 계약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3개월 알바에 최저임금 이하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라면 사업주에 우선 지급요청하시고,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