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후 퇴사 이번달 분 사대보험료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제가 갑작스레 알바를 그만두게 되어 7월 1일 오전 1시경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문자를 사장님께 보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정신이 없어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그만둔다고만 했고
사장님께서 그럼 그냥 오늘까지 근무인걸로 알겠다고 말하고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번까지 퇴직원 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까지 근무가 6월 30일인지 7월 1일인지도 애매한 시간이라 좀 헷갈리고 7월 1일 안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7월 1일 근무했을 시와 사대보험료가 똑같이 납부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바로 다른 회사로 입사 예정인데 그럼 제 4대보험료가 이중납부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7월 1일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를 할 경우, 4대보험료가 전액 부과 됩니다.
단, 고용, 건강은 어차피 소득 비례 정산을 하니 1일치만 더 내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 취업하면 일부 이중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7.2. 입사를 하면 7월분은 안 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이면 6월까지의 보험료만 납부되고 7월 1일이 된다면 7월도 건강과 연금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새로 취업할 회사는 7월 2일 이후가 되는 경우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6월 30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등도 6월분까지만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중납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는 일할계산되기에 계산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이직 사업장에 가입처리가 되는 것도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