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PDF로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우편으로 회신받았습니다.
회사 도장 날인 후 한부를 다시 송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체결일로부터 약 2달정도 지났고 이 경우 지금 미교부에 해당할까요 ㅠㅠ
근로자와 해고 관련 법적 분쟁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 날인본을 교부하는게 피해가 적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네, 지금이라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명이 들어가야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분쟁시 서명 여부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분쟁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교부에 대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를 했다면 서명본을 회신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갖고
문제삼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의 온전한 성립을 당사자간 확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서명본을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 교부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근로계약 관련 필요한것은 근로기준법 17조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것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지,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교부자체는 하였으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엄격하게는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단, 내용이 명확히 전달된 점과 미교부에 고의가 없었다면 선처될 수도 있긴 합니다. 아직 분쟁 전이라면 교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나면 주려고 했다가 늦었다고 하고 만날때 교부를 하는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서 및 교부는 가급적 근로개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해당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부는 이전과 같이 전자파일로 하거나 우편 및 직접 전달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