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재직기간에 군복무기간을 산입가능한지?
민간회사가 아닌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에 군복무기간을 산입하여 연차휴가 일수 책정과 각종 수당 책정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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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군복무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호봉획정, 연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을 요청하여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