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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개개비26
2017년1월1일로 발령시 2021년12월31일기준시 재직기간이 4년11월29일이나
임용전 공무원경력이 5년5월있을경우 연가보상비 계산시 5년5월을 합산한 재직기간으로 계산하여 연가보상비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이전 공무원 근속기간도 합산이 되어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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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 연가 보상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