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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한다고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측에서 내용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많아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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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 근무 시간과 실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의 차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단순 상담에서는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혀드릴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등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5인 미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나.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퇴직금적용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 변경으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반복한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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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이 없는 결혼휴가 사용 후 퇴사시,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별도로 부여되는 휴가가 없다면 보유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보이나, 결혼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추가 휴가를 요청해보는 정도일 것이고 법적 강제 및 사용자에게 휴가 지급 의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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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문의 시청소속 무기직 근로자 인데 담당자 공무원이 내가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현장직 근로자임니다)가끔식 몰래찾아와서 근처 에서 전화하여 어디냐고 케묻고 징계 준다고 협박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속기관에 고충처리기구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면 문제상황을 전달하실 수 있겠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기에 확언은 어렵습니다만, 과도하고 반복적으로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쫓아온다면 문제상황인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소속기관에서 해당 문제를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보는 것이 빠른 방법으로 생각되오니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고 보고해보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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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주10시간 주말알바인데 4대보험없이 고용보험만 제가 낸다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입하여야 합니다.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고 100%납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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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 강제 연장으로 인해 퇴사일 연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존에 협의한 퇴직일자가 있고 인수인계 기간을 거쳤다면 기존의 날짜에 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직날짜를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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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2일, 1일 10시간 근무한다면 1주에 유급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총 24시간이며,이를 평균주수(4.345)를 곱하면 1월 총 유급 근로시간은 약 104시간입니다.104시간에 10,030,원을 곱하면 약 1,043,000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되며 근로계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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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가를 내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내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유급으로 규정하는 곳도 있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곳도 있어 사업장 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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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문제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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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신고 할 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과거의 것이라도 확보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더하여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임금체불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체불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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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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