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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의적인과학자
레알호의적인과학자

회사에서 당일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입사한지 4일만에 상사들의 언어폭행으로 고민끝에 당일 연락드려 퇴사했습니다

4일일한거를 담달 월급날에 주신다는데 ... 그때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원래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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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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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월급, 퇴직금 등)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4일을 넘겨,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연 이율 20%를 기준으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달 월급에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기는 하나 신고 후 조사가 열리기 전에 지급된다면 큰 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직을 고지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을 고지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4일치 급여 포함)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회사가 다음달 월급날까지 기다리게 한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을 넘기게 되는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시 임금 등 지급할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다면 14일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가능함을 단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며 단지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통보받은 것이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늦춘 것으로 볼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 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겠다는 약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이 도래한 때는 이 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직 동의서 등에 금품청산 연장동의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당일퇴사가 절차적으로 맞게 행해졌는지도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사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월급날에 지급하는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음 달 월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해당 일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고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내용 회사에 알리세요.

    위반하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