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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천산갑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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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직장다니고있고 저녁에 컬리 알바를하는데요.

알바는2년밖에못한다고 하네요.

2년이지나면 퇴지금이나오는데 투잡도 퇴직금 수령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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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투잡과 관계 없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도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투잡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회사에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투잡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투잡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라도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의 경우에도 각각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투잡이어도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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