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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메롱
상태메롱21.03.25
일용근로직도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일용근로직으로일하고잇는데

일용직으로근무한지 2년이 넘엇습니다

월급으로하는것보다 일용직으로하는게

돈벌이가 더잘되서 그렇게하고잇는데

만약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귀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설령 다른 회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 당연히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신것이 한 직장에서 2년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오셨다고 한다면,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8일이상 월60시간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주가 52주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 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한달을 통째로 근무를 안한 경우에는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근로가 단절되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계산해야합니다.

    하지만 주당 15시간 이상 꾸준히 근로를 하였을 경우 귀하께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2년 이상 유지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판결)

    2.일용근로자가 계속근로하였는지 여부는 동일한 고용관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3.질의와 같이 2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지속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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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을 매달 근로했다면,

    퇴직시에 퇴직금 발생합니다.

    회사에 이를 알리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퇴직금 대상이 아닐것이나,

    매월 8일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것입니다.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은 별도 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