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50일 이상 근무하였지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작성할 마음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사업주슨 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시
판단기준이 되는 등 중요한 문서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신속하게 작성,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노동청 진정 시 근로자의 증거 제출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무지하거나 바뻐서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작성,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관계 성립 전 또는 성립 당시에 작성하는게 원칙이므로 그 이후에 늦게 작성한다면, 설사 작성을 했다하더라도 앞의 근무기간에는 미작성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