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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긴꼬리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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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50일 이상 근무하였지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작성할 마음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사업주슨 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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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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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시

    판단기준이 되는 등 중요한 문서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신속하게 작성,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노동청 진정 시 근로자의 증거 제출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무지하거나 바뻐서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작성,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관계 성립 전 또는 성립 당시에 작성하는게 원칙이므로 그 이후에 늦게 작성한다면, 설사 작성을 했다하더라도 앞의 근무기간에는 미작성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