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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당사자 간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릅니다.따라서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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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어 연차촉진을 했다면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닌 한,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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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미만 사업장 급여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일 10시간, 1주 60시간, 시급 13,000원인 경우월급은 약 3,389,100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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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까지 일할계산하여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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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방식, 기준 등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기술, 자격을 가진 자에게 지급되는 자격, 면허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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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직확인서 를 요청했는데 자꾸 똑같은 말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직자가 회사에 요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에 이직확인서를 언제 요구하였는지 살펴보시고 기한이 지났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더하여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회사 측과 이야기 진전이 없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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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한달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1주 단위로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되어야 하니, 해당 내용 전달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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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귀향비 통상임금으로 포함안된다고 공지했는데..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신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명절귀향비, 휴가비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단순 재직만으로 지급되는 명절 귀향비 등은 그 성격 및 지급기준 등을 더 검토해야겠으나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명절 귀향비를 복지포인트로 전환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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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당일 해고를 철회하면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임의로 의사표시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즉,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고 다시 철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해고를 취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의무가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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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각 회사에서 사내 규정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고4대 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문제만이라면 중복가입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특별히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여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부과가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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