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DC 퇴직연금 지급 대상 직원이 퇴직 시에 퇴직 직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 놔야 하나요?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 한 가지 서류만 수취하고 있는데 그 외 노무법적으로 수취해두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퇴직연금 IRP 계좌 사본
참고로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는 퇴직 직원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가 연금사 퇴직급여 지급 신청 서류 양식에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연금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IRP)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보관해야 할 노무서류는 없지만, 분쟁 예방 및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나 퇴직금 정산내역 확인서 등은 근로자 서명 또는 확인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IRP 계좌 사본만 있으면 별도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보통 퇴직연금 지급 절차는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 → 회사에서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작성 → 서류 검토 →지급 등록 → IRP계좌에 지급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리 수령 시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지급 관련하여 근로자에게는 IRP 계좌에 대한 정보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 등을 추가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퇴직연금 IRP 계좌 사본이 필요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지급 청구서를 퇴사 직원이 아닌 담당자가 제출한다면 신원확인을 위해 퇴사 직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서 확보할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특별히 법상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확인서 등을 받아둘 수는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IRP계좌 사본이 있다면 퇴직급여 지급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는 금품청산 기일과 수령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