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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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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해고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능 사용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 자격을 갖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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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있다가 해고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근로해야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일 수급기간이 남은 중에 취업하고 단기간에 재실업하였다면 잔여일 만큼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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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의 다툼 후 무시당하며 업무지시를 안해주는데 노동이나 근로자쪽으로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며 괴롭힘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청에 직접 신고도 가능하나 사내 조사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사내 신고를 계획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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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적절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일괄적으로 30분 단위로 연장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해당 시간 모두에 대하여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이었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전반적으로 적절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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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한지 6년차가 되면 연차는 17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면, 먀해 1월 1일에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11일1년차 15일2년차 15일3년차 16일4년차 16일 5년차 17일6년차 17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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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원을 이직확인서에 계약 만료로 처리하는 경우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규직 직원을 신규고용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는 것입니다.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애초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지원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계약만료를 이유로 다른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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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아르바이트해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직하신 사업장에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고, 계약직 일하시고 계약만료 되신 이후에 최종 사업장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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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 26-3코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확인서를 해당 코드로 발급받으셨다면 갑작스럽게 이직사유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일정한 제재가 있을 수 있기에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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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수월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근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첫 근로일부터 계산하여 1년의 퇴직금을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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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가 면담에서 퇴사 언급 후, 퇴사 선택시 권고사직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이고 명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사하셔야 한다는 식의 내용은 없기에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요원합니다. 다만 처음 입사시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현장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당장에는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응하지 않으시거나 강제로 변경을 한다면 이후에 부당인사발령 등을 다투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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