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급여날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요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 변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금지급원칙을 정하고 있기에회사가 일방적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리라 봅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하며, 취업규칙에 임금지급시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를 따져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사용자가 일방으로 할 수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위의 내용 확인하셔서 선생님의 상황을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0
0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를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정직 기간이 마친 이후에 퇴직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해당일자에 퇴직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이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서 퇴직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일 이전 퇴직처리의 가능성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성격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0
0
알바 그만 둘 때 얘기하고 신거 하면 주휴수당 빋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발생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 합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에 요구하실 수 있고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해 노동청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며 계약서대로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주장하기에 적절하리라 봅니다. 관련 내용 확인하신 후에 주휴수당 발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사업장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노동청 진정 및 신고를 하시는 것을 제안드려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0
0
주휴수당 발생조건이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초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12.2 - 6 개근하였고 퇴직일이 차주 12.9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알고계신 내용이 맞으며 사업장에 재차 문의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적사항을 꼭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자필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 간에 편한 방식대로 진행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일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든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한다면 추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서명은 가급적 자필서명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0
0
결근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의 형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 보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오전/오후 근무로 나눠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이 어렵습니다.다만 단순 결근 이외에 지각, 조퇴 등의 사유는 결근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0
0
남편회사에서 일하면 육아휴직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거, 친족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 또한 제한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0
0
골절로인한 퇴사를하게됐는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자발적인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의사 소견서, 사업주확인서, 해당 상병으로 전환배치 등 인사상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퇴직을 해야 한다는 사정 등 준비할 서류 및 내용이 많습니다.간단하게는 사측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0
0
사내 지원금 담당자가 잘못해서 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 구상하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라 일정한 재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거가 요구됩니다.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해당 업무의 과실에 따른 적절한 양정을 정하여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사관리상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단지 과실로 인해 해당 지원금 일부를 근로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더하여 구상권 청구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구상권 청구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주 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것, 손해를 대신 보상하고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것, 착오로 채무를 변제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5.0
1명 평가
0
0
매 년 근로계약서는 1월 월급나오기 전에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작성하시면 되고 연도가 바뀌는 것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임금액 또는 임금항목,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참고로 최저임금이 새해부터 적용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