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못받았는데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던 1회성 알바입니다. 한 달 전에 이미 활동이 끝났구요 계약서상 정산일은 지난달 말이었는데 서류 제출 미흡관련해서 억지를 부려 이번달로 정산일자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정산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주고있지 않고 다른 활동자들이 이제야 서류를 제출해서 다음달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서류는 통화내역과 계약서뿐이고, 대상이 기업이라서 걱정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역과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아르바이트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말씀해보세요. 그래도 무응답이면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화내역 및 계약서가 존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회성 알바이더라도 근로계약 위반에 임금체불임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안되니,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