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 회사의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너무 짧아요...??
3조 2교대 근무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따라서 4일 일하고 2일을 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식사시간 교대로 먹으면 15분만에 먹어야 되고...중간에 15분 휴식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52시간 근로제라 해서.....
52시간만 맞추면 되는 심보로 회사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까지 없애버리는 심보는 무엇일까요?
오전, 오후 휴식시간은 있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52시간 근로제는 52시간 안에서 일을 시킬수 있는것이지...
그것을 꽉 채워서 일을 시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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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의 기준에 더하여 휴게시간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준에 못미치는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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