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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알바로 하루 4시간 일하고 있었는데 계약 종료 되었는데 다시 계약해서 일하게 될 경우에 입사일은 언제부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달라지면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사이에 지위 또는 업무상 거의 유사하여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근로시간만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연속적인 근로라고 판단된다면 모든 기간을 합산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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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발생 연차 답변드립니다.2023.12.4 -2024.12.3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발생으로 총 11일2024.12.4.자로 지난 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내용확인하시어 남은 연차를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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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 4대보험 및 소득세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조 전임자의 경우에는 회사에는 휴직자처럼 처리가 되고 회사에서 고용, 산재보험도 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노조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노조에서 4대보험 처리 등을 하시면 됩니다.더하여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의 4대 보험 등을 부담할 수는 있고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까지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에 대하여 별도의 변동은 없으니 그대로 유지가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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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자인데 일주일 휴가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간 모두 휴가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월급을 지급하기에 주휴수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를 파악하여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인사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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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계약서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필수서류는 아니나, 고용센터에 따라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최종 사업장 계약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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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서류상 퇴직 전인데 쿠팡 알바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연차휴가 중이시라면 다른 부업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순 있습니다.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제라면 1월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고 그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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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야 합니다.비자발적인 퇴직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가 대표적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이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되고 기간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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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보호 업무시간 조정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제65조가 어떤 조문인지는 모호하나,근로기준법 74조는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위의 조항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단축대상, 기간, 신청시기, 방법, 임금삭감 금지에 대한 내용이 존재할 뿐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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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거부 관련?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현재 육아휴직 중에 근로를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반복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면 노동청에 관련한 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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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말섞어쓰고 예의없는 직원 대처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조직문화 차원에서 상호간 대화에 대한 예의 및 배려 등을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드립니다.해당 건은 사내 규정이나 별도의 내용으로 규율하기보다는조직문화를 상호간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 구성하여 시정을 하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조직문화 관련 워크숍이나 회의, 토론회 등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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