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하려 할 경우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회사에서 회계연도 2024년을 기준으로 처음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어떠한 형태로 명문화 된 문서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정산에 대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동으로 수당으로 전환되기에 회사는 그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면 수당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근로자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관리상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를 이월하여 사용할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지 근로자와 협의하여 원하는 바대로 소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정산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사용일로부터 1년이 도래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회계연도 방식으로 일괄 정산을 하고자 한다면, 내부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 제도로서 운영한다는 전사 공지를 하고 운영을 한다면 개별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