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 책정 시 비과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주40 시간 기준으로 세전 3000만원인 경우 연장수당 시급1.5배로 책정하여 주8시간 추가 시 연봉 세전 375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40시간 기준 월급에 비과세 항목으로 유류부+식대가 20만원씩 총 40만원이 포함된경우 시급책정 시 비과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시급을 책정하게 되고 그러면 연장수당도 적어지는지 아니면 비과세 항목도 시급에 전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인데,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이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과세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비과세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총급여가 감소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임금 항목 중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시급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비과세는 제외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임금 항목 중 어느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식대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 여부가 아닌 통상임금 여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