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비과세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총급여가 감소되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임금 항목 중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시급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비과세는 제외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임금 항목 중 어느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식대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 여부가 아닌 통상임금 여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