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퇴사한 계약직근로자 실업급여
회사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계약직 근로자는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얘기들었는데 그 근거규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자체가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한되는 대표적인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할 수 있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고용센터 실무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서 사례의 경우 자진퇴사로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받아들이면 근무가 가능함에도 이를 자발적으로 거절하는것은 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다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의 경우를 수급사유에서 제외하는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세부 지침에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만료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일반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를 26번으로 하게되나 자세한 사유를 적는 부분에 회사측에서 재계약 연장거부라고 기재한다면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제의를 거절한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명문의 해석에 따라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2 12번 항목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게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업급여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실업급여 사유라는 것인데,
계약기간의 만료라도 회사를 계속 다닐수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이라면
스스로 회사를 다니지 않기로 한것으로 해석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기본 원리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구직할 때 까지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법규정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계약 제안에 대해 스스로 거절하는 경우는 2,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을 요건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