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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파트타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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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노사합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운영에 따라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없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도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도입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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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외활동 몇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에 실시하는 수급자격자 교육은 구직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 이후 활동부터 인정이 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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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단위로 하여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주별로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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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 해고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회사에 발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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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손님이 없을 때 잠깐 쉬는 것만으로는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단,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을 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이며, 해당 시간은 유급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예: 30분) 명시가 되어 있어도, 실제 휴게시간이 일정 시간대에 보장되지 않거나 자유 이용이 어렵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미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그 시간 동안 사실상 근무를 했다면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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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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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하는데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한다고했더니 그럼 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30일 통보기간을 두고 있으나 노동법상 정해진 통보일자는 아닙니다. 손해배상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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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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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당일에 연봉협상 및 재계약 절차 진행은 비합리적인 것 같고 그 이전에 이미 진행이 되었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 이에 회사가 사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 및 진행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단순 계약기간 만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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